외국의 웹호스팅 업체를 이용해 음란 사이트를 운영해온 대학생 등 1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검찰이 외국에서 서버를 빌려 국내에 무차별적으로 음란물을 유포시키는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본부(본부장 정진섭 부장검사)는 23일 이병희(20.지방 Y대휴학)씨 등 4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주모(22.무직)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호주로 달아난 S대 졸업생 홍영일(30.무직)씨 등 2명을 수배하는 한편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 양모(17)군 등 고교생 2명을 불입건했다.

검찰은 이들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된 음란사이트 7개중 울트라엑스 여고색담 케이걸즈등 5개를 없애고 나머지 2개도 서버 운영자를 검거하는 대로 폐쇄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미국과 캐나다에 등록된 서버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몰래 카메라로 찍은 음란사진,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소설 등을 유포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97년이후 인터넷 음란물 유포 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제공하는 서버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자료 관리 등은 국내에서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씨는 자신이 만든 사이트에 수 백개의 외국 음란사이트를 연결시키는 배너광고까지 게재해 네티즌들이 같은 광고를 2차례 클릭할 때마다 3~5센트씩의 수수료를 받아 지난1년간 4천7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들은 접속횟수가 총 2천2백만회에 달할 만큼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제의 사이트들이고 이중 한 사이트는 하루평균 4만5천~4만8천명이 접속해 아시아지역 음란사이트 접속 순위 4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에서 서버 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관리할 경우 서버 운영자를 적발해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음란사이트의 해악이 큰 점을 감안해 자체 개발한 추적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