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도메인 이름을 몰래 빼앗은 "도메인 크레킹사범"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치과의사 김모(41)씨가 소유자인 인터넷 도메인 "okclub.com"을 크레킹(악의적으로 온라인상의 재산을 훔치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 소유자를 자신으로 바꾼 대학생 최모(22.H대)씨를 사(私)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최씨가 크레킹한 도메인 네임은 팔 경우 수천만원을 받을 수있는 인기 도메인이다.

최씨는 사용자의 이름과 시스템 주소 등 신상정보가 담긴 메일헤더의 정보를 기계어로 바꾸는 비교적 간단한 기술을 이용, 김씨를 사칭해 미국 대행업체에 등록 정보를 수정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대행업체는 도메인 변경 확인메일을 원래 소유자인 김씨에게 보냈으나 응답이 없자 3일후 도메인의 주인을 최씨로 변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전세계적으로 이같은 도메인 크레킹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보안성이 낮은 메일헤더 방식으로 도메인이 인증됐을 경우 국내에서도 크레킹 사범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