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들을 위해 출연한 특별퇴직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노조위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20일 극동도시가스 전 노조위원장 최모(40)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횡령한 퇴직기금중 4억8천만원을 분실하고 4억9천만원은 전달과정에서 다른 근로자들이 빼돌렸다고 주장하지만 11억원을 횡령한 뒤 2억원을 탕진하고 9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 공소사실이 인정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98년 4월 극동도시가스의 소유권이 LG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량 해고를 우려한 근로자들이 회사측으로부터 받아낸 특별퇴직금 기금 20억원중 1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속됐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