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면파업에 다시 돌입한 직장의보 노조가 대표이사의 진료비 예탁을 저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진료비를 예탁하지 못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지역의료보험 노조도 정부가 의보통합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며 1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키로해 오는 7월의보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한국노총 산하 직장의료보험 1백14개 지부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을 재개하고 예탁금 납부를 저지하자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또 진료비 예탁이 이뤄지더라도 늦어지면 해당 대표이사에게 경고하고 7월 의보통합 이후 지사장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직장의보 노조는 이날 "직장과 지역의보통합 후 조직과 지사를 분리운영할 것을 요구했으나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파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직장과 지역의보 노조 조합원이 한개의 지사 건물에서 공간을 분리해 근무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으나 별도의 조직과 지사를 운영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지역의보 노조는 이날 "한 지사내에 별도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의보통합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통합원칙을 지킬때까지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장의보 노조원들은 파업기간동안 보험증 발급,급여지급과 본인부담금 환급 등 각종 업무를 중단키로해 직장의보 가입자들의 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역의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불편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직장의보 노조가 병.의원이 청구한 진료비 2천8백억원을 각 조합 대표이사가 의료보험연합회에 예탁하는 것을 지난 15일부터 저지하고 나섬에 따라 15일 6백71억원만이 예탁됐으며 17일에도 예탁금이 1백억원선에 머물러 병.의원의 경영난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