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지하철 5~8호선에서 승차권없이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부정사용해 적발된 사례는 하루 4천8백17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작년 1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백75만8천4백61건이며 유형별로는 1구간 승차권을 가지고 2구간을 이용한 경우가 1백64만2천1백3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그다음으로 분실 등으로 승차권을 갖고있지 않아 자진신고한 경우가 11만1천8백5건,어린이용 승차권을 어른이나 중.고등학생이 사용한 사례가 2천83건을 나타냈다.

학생정액권을 어른이 사용한 것이 1천3백89건,승차권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1천54건 등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39% <>학생 25% <>주부 19% 등의 순이었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표를 사기전에 이용구간의 요금을 따져봐서 오해를 사지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승차권을 분실했을 때 자진신고하면 구간요금만 물지만 몰래 빠져나가다 적발되면 30배의 부가금을 물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