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우자동차 매각과 관련한 자동차 4사노조의 파업과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 농.축협통합 등을 둘러싼 집단행동을 불법적 집단이기주의로 규정짓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공식입장을 9일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불법행위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공동명의로 "선거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과 집단이기주의는 근절돼야 한다"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우리경제는 외환위기를 겨우 벗어나 회복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며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또다시 사회불안이 야기될 경우 그동안 이룩한 개혁과 경제회복의 성과가 송두리째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만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총선분위기에 편승하는 불법적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법에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자동차 매각을 반대하는 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 때문에 대우자동차의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우리 자동차산업은 세계경쟁에서 영원히 낙오될 것이고 이는 국가신인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약분업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실시키로 지난해 의약단체 대표와 소비자.시민단체가 합의해 입법화한 것"이라며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약속했으면서도 선거를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의료보험통합은 국민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농.축협 통합도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을 무시한 이런 집단행동은 중단돼야 한다고"고 촉구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