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 승무지부는 30일 노조집행부와 공사측이 지난 25일 조인한 임금협약 시행서와 관련, 월 휴무 6일 보장과 변형근로제 반대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독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무지부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3일간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참가 조합원(1천5백12명)가운데 82.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무지부는 공사측이 제시한 개정 운행시간표에 대해 "하루평균 운행시간을 20분 정도 연장시키는 개악 시행서"라며 공사측이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준법운행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배일도 노조위원장은 "승무지부의 단독적인 파업결정은 지하철노조의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협상의 여지가 많은데도 굳이 쟁의행위를 고집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