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박상옥 부장검사)는 29일 텔레뱅킹을 이용,36억여원을 불법환전한 환전상 장낙일(32)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중국내 한국인 납치사건에 관련된 인질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장씨가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뚜렷한 증거가 없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97년 12월부터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열고 부인 등 6명의 국내계좌를 이용,불법체류중인 조선족 등으로부터 19억9천여만원을 입금받아 중국내 가족과 친지에게 중국 인민폐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내 고객으로부터 송금의뢰와 함께 모두 16억3천여만원 상당의 인민폐를 받아 국내 지정인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