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국립 국악원 등이 들어서 있는 서울 서초구 우면산 주변 53만여평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15층 이상 고층 건물의 신축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우면산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남부순환로와 효령로 사이 53만여평에 대한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당초 서울시가 추진중인 주요 산 경관보전 계획에 따라 내년중 도시계획 입안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며 "이를 앞당겨 지정해 달라는 서초구의 건의를 받아들여 도시계획절차를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지역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면 위치별로 신축 건물의 높이가 10~15층까지만 허용된다.

아파트 재건축시 고충건입이 불가능해지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김에 따라 기존 건물 소유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우선 이 지역을 도시계획 입안 예정지로 관리해 난개발을 막고 올 추경예산에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해 올 하반기에 적정고도 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 결과와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고도지구 지정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