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이 휴직을 하고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고용휴직제"가 도입된다.

또 오는 2003년부터 사법시험 등 각종 고시 1차시험이 공직자 적격테스트와 토익시험 등으로 대체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인사정책 업무 개혁 계획"을 보고했다.

중앙인사위는 이날 보고에서 민.관간의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로 하고 최소 2년이상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채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고용휴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일정기간 민간기업에 파견근무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인사위는 올 상반기중에 각종 경제단체와 기업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민.관 인사교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인사위는 이와함게 고시제도를 개편, 객관식 5과목을 치르는 1차시험을 공직적격테스트(PSAT)와 토익.토플 등 영어시험으로 대체하고 2차시험은 4과목 정도로 축소할 방침이다.

면접시험에서는 공직자의 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무자료면접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는 2003년부터 시행된다.

중앙인사위는 이밖에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각 부처와 민간의 인력정보망과 연계, 민.관의 각종 인사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를 올해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이 실용화될 경우 중앙인사위는 각 부처간 또는 민간과 공직사회간 인사교류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