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를 통해 향후 3년간 1백만명의 지식근로자를 육성키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노동부의 24일 업무보고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지식근로자 양성=''1인 2자격증 운동''을 통해 35만명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도록 유도한다.

사내 자격검정을 하려는 사업장에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검정개발비와 검정운영비도 지원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격증을 딸 경우 수강료와 교재비를 10만원 한도내에서 2회까지 지급한다.

<>저소득근로자 신용보증제도 도입=저소득 근로자나 실업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으려해도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담보나 보증인을 구할 수 없어 희망자의 25~40%가량이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해 보증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수혜대상은 중소기업 및 일정소득이하 근로자, 자산 등 일정 요건이하의 실업자 등으로 국한한다.

대부신청자에게 대출금액의 1%를 보증료로 받을 방침이다.

기금관리 및 운영은 평화은행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가족간호 휴직제 도입=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가 특정기간동안 가족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휴직기간은 노사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한다.

휴직횟수는 제한하지 않고 단체협약 등에 규정토록 할 계획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3개월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

가족간호휴직으로 해당 근로자의 승진.승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노동계, 경영계, 여성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뒤 2001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사용자와 근로자가 갹출, 별도의 모성보호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보험기금이나 의료보험에서 재원을 염출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올 하반기중 시행방법을 노사정위원회에 상정한뒤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2001년까지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등 관련 법률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