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전 임원 부인재산 압류키로
대한생명은 소장에서 "최 전 부사장 등이 최 전 회장의 불법대출과 공금횡령을 도와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한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주요 부동산을 부인들에게 증여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이날 대한생명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을 취소하라며 최순영 전 회장 등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최 전 회장 등은 금감위가 지난해 8월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정한 뒤 전액감자명령을 내리자 1차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했지만 금감위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뒤 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데 대해 낸 소송에선 패소했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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