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부정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을 인체살상 행위로 간주,구속 수사키로 했다.

또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함께 전국 지검과 지청에 "부정식품사범 지역 합동수사부"를 설치,무기한 단속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소비자단체의 식품감시원을 활용하는 등 시민단체와도 유기적 협조체체를 구축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단급식.도시락 납품시 변질식품 공급 <>유통기한 경과식품의 판매 및 기한표시 변조 <>병육판매 <>가짜 건강보조식품 제조.판매 <>이물질 혼합 고추가루 등 유통 <>수입쇠고기 한우 위장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다.

검찰은 부정식품 제조.판매업자를 적발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들 명단까지 리스트로 작성,다른 곳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지를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정식품 특별단속 계획을 마련했다"며 "후진국형 식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업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