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약국들은 병 의원의 이름을 딴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특정 의료기관과 연계된 인상을 주는 약국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약국들이 병 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시해 해당병원 이용환자들을 부당하게 유치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하는 행위를 막기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에 대한 금지조항에 "특정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으로 약국 상호를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미 사용중인 명칭도 6개월 이내에 변경토록 했다.

따라서 새로 개설되는 의료기관 주변의 약국들은 " 병원 약국"" 병원 구내약국" " 병원 부설약국" 등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이미 이같은 이름을 사용했던 곳이나 구내약국의 경우도 간판을 바꿔야 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병원 구내약국의 추가 개설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었다.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