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해 전국 15개 지역에 특허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등 특허의 저변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관련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이 지난해부터 온라인전자출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증코드와 접속소프트웨어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가지고 특허청이 있는 대전.서울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신청한 후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대구 진주 등 전국 15개 상의에 설치된 특허정보지원센터에도 특허청 직원 대신 상의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 불가능하고 특허 관련서류의 접수기능도 없다.

특히 해외특허정보의 경우 서울과 대전에서는 특허청 단말기를 통해 무료 검색이 가능하지만 지방센터에는 단말기조차 없어 유료검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특허 관련업무를 보기위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일이 변리사를 거쳐야 하는등 지방 특허센터를 설치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