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매춘행위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받아 윤락사실이 전과기록에 남지않게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원조교제를 포함한 매춘 행위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에 대해선 형사처벌 대신 일탈정도나 개선가능성에 따라 4단계의 선도처분을 내린다고 1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매춘과 관련된 청소년은 성인 윤략여성과 마찬가지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등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로인한 상처로 심지어 자살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호위원회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기분으로 매춘에 가담한 청소년에 대해 부모 등 보호자에게 맡기는 "단순 귀가처분"을 내리며 개선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지도상담을 포함한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병원위탁 처분"을 내리고 적극적인 교육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을 통해 사회복귀와 재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호위원회는 또 현재 12개인 선도보호시설을 올해안에 27개로 확충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