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9월말까지 50대 기업과 공기업,금융기관,1백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체 노사가 직장내성희롱을 예방하기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연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성희롱을 예방하기위해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수 있다.

노사간 자율점검 항목은 <>성희롱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유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여부 등이다.

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지방노동관서에 상담온 1백62건중 22건에 대해 피해자가 진정 또는 고소,고발했으며 이중 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생명보험회사와 의료기관,호텔 등에서 여직원에 대해 연애를 요구하거나 신체적 접촉,음담패설 등을 일삼던 직장상사가 직장내 성희롱으로 판명받은 뒤 면직이나 해고 주의 공개사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