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의 정년만 규정하고 명확한 퇴직시점을 정하지 않았다면 정년이 되는 해의 생일이 퇴직일이 된다.

또 회사측이 정년을 낮추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고치려면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부는 13일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년 연령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퇴직시점을 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많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냈다.

노동부는 특히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후에 사용자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계속 일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행적 퇴직일=기업에서 관행적으로 특정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하고 있을 경우 이를 존중키로 했다.

예컨대 정년을 맞은 근로자에게 회사 창립기념일에 맞춰 퇴직하도록 해왔다면 관행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해 기존 관행과 다른 퇴직일을 강요할 경우 신의성실의원칙 위반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퇴직시점 예시=노동부는 기업들이 퇴직시점을 취업규칙에 쉽게 명시할 수 있도록 몇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만55세를 정년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1945년 4월1일생 근로자의 경우 "정년퇴직 시점을 만55세가 시작된 첫날로 한다"고 규정했다면 정년퇴직 시점은 2000년 4월1일이 된다.

그러나 "정년퇴직 시점은 정년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됐다면 정년퇴직 시점은 2001년 3월31일로 1년후로 늦춰진다.

한편 정년퇴직 시점을 "만55세가 도달한 달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됐다면 퇴직일은 2000년 4월30일, "만55세에 도달한 해의 말일로 한다"고 정했을 경우는 2000년 12월31일이 된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