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가 운영하는 사내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을 졸업해도 학사학위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대학이나 전문대학만 설치할 수 있었던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을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나 백화점문화센터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공표하고 이달말부터 사내대학과 사이버대학 설립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 교육부는 종업원 3백명이상의 기업은 별도로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교육부장관의 인가만으로 사내 대학을 세울 수 있게 했다.

사내대학에 대해서는 정규대학보다 설치기준 및 인가절차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사이버교육으로도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대학과 전문대학만 운영할 수 있었던 평생교육원의 문호를 개방, 종업원 2백명 이상의 기업체나 백화점도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 대학의 현지 강의를 듣고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교육사이트 운영업체인 에스이(SE)는 이달초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주립대학과 이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은데 이어 1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과 ''온라인 대학 학위인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에스이는 이달말 캐나다 워털루주립대학과도 학위인증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