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1부(김건일 부장판사)는 12일 총선연대가 낸 공천무효 소송에 대해 내용면에서 여러가지로 미비하다며 보정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총선연대가 3당의 공천자를 한 사건으로 묶어 소송을 냈으나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은 별개이므로 소송신청자와 대상자를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민련은 남부지원 관할이 아니므로 관할지원에 소장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에앞서 총선연대는 지난 10일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여야 3당 공천자 45명에 대해 "공천절차가 비민주적이었다"는 이유로 각 당과 이들 공천자를 피고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공천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