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0일 군산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건의서에서 "군산지역은 대중국 교역 및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 국제물류거점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관세자유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군산항만을 지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시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관세자유지역 항만 지정요건 가운데 화물처리능력을 연간 1천만t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백만t으로 하향 조정하고 선박접안시설을 5만t급에서 2만t급 선박 5척이 동시 접안할수 있는 항만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현재 군산항 일대에는 대규모의 항만개발(60선석)과 군장광역산업단지(4천96만평)등이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어 사회간접자본 확보가 타 지역보다 쉬워 국제적인 물류거점 기지로 발돋움 할수 있다"며 군산항만을 관세지역으로 포함해 줄것을 건의했다.

군산항만이 관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간접세가 면제되고 지역내 이동물품에 대한 세관관리가 생략되며 운송.하역.포장.가공.조립 등 물류업에 관련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