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8일 삼성전자에 대해 장부열람권 등 강력한 법적 수단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인 장하성 고려대교수는 8일
"삼성전자가 총수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지배구조의
한계로 인해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건희 삼성회장의 아들인 재용씨에 대한 변칙증여를
시정하고 삼성의 3세 경영세습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의 조세팀과 사법감시센터 등 각종
부문이 모여 "이재용 세습 전담팀"을 구성, 다음달부터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되 서울지방 국세청장 출신인 황모씨의 사외이사 선임문제와
구조조정본부 및 회장실 근무자 12명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건에 대한 반대의사를 회의에 참석하는 주주들을 통해 표명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장부열람권을 행사를 위해 필요한 지분(0.5%)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부열람을 통해 부실계열사 자금지원이나 부당
내부거래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2차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남궁 덕 기자 nkdu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