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영세 유통업체들의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창고 건립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연중 융자신청을 받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1개 창고당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15억원까지 지원되며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8%의 연리가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상업관련 조합이나 체인사업 지정자 등이다.

(0331)249-3212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