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은행 고객 조 모(32)씨는 6일 은행의 관리 소홀로 이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중이던 현금과 귀금속 등을 분실 했다며 은행을 상대로 5천1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 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0월15일 오후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귀중품
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다음날 아침 은행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며 "은행
측에서도 밀봉해 보관하던 예비열쇠가 분실된 점 등을 확인하고서도 보상을
해 주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여금고는 은행이 갖고있는 기본열쇠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동시에 이용해야 열 수 있으며 은행은 사용자가 보관하는 기본열쇠와 똑같은
예비열쇠를 보관하고 있다.

은행측은 이에 대해 "예비열쇠 분실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조 씨가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의 목록에 대한 확인 자료를 제출
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