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6일 증권가에서 "광화문 곰"으로
널리 알려진 고성일(78)씨가 서울 강남구 대모산에 있는 자신의 땅에 체육
시설 등을 설치한 서울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시설물 철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구청은 약수터 등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1억1백여만원을 배상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대모산에 약수터나 배드민턴장 등을 자치적
으로 설치해 사용해온 점은 인정되나 구청이 이를 막지 않고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도 해주는 등 사실상 주민들과 함께 관리해 왔으므로 구청측에 불법
점유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66년 28만7천여평에 달하는 이 땅을 사들인 고씨는 70년대부터
인근 주민들이 등산로와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과 층계 등의 시설을
설치하자 주변에 철조망을 치는 등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오다 구청으로부터
땅 매입 약속을 받았으나 구청이 이를 지키지 않자 96년 소송을 냈다.

그러나 고씨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낸 등산로는 폐쇄하지 않기로
구청측과 합의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