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2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상환기한은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했다.

또 소요자금의 50%이내로 한정한 지원조건을 폐지, 필요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대출금리는 8%에서 8.25%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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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