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3일 참여연대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자녀에게 싼 값으로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이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신주인수권행사 등의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장외시장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겨 피신청인들이 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 가격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절차에 따라 산정된 만큼 싯가미달을 이유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총 발행주식 1천2백만주 가운데 10주만 보유한
반면 삼성쪽 지분은 81.7%로 신청인측이 입을 피해도 극히 적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삼성SDS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2백3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당 7천1백50원에 전량 이 회장의 장남 재용씨에게
인수시키자 편법 상속이라며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