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서 일어난 지하공동구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지하공동구 화재위험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화재탐지기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 내고 공단 관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찰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 1996년 9월 건설교통부의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여의도공동구 보수보강 조치 계획"을 수립한 뒤 1997년부터
기본공사에 들어갔다가 98년 아무 이유없이 공사를 중단해 화재탐지기 등
4억원 상당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어 1998년 건교부 합동조사에서 방재시설 미비로 화재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지난해 지하공동구 안전관리 기본설계에 착수했으며
올해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공단이 건교부와 서울시 등 상부기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보고 당시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경찰은 이날 발화지점으로 판정된 곳의 전력선을 관리하는 한국전력 남서울
전력관리처 지모(43) 과장 등 한전의 송배전선 관리 담당자들을 소환, 평소
화재방지를 위해 순찰 및 관리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