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는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다음달 1일부터 동부
간선도로 등 시내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노들길(한강대교 남단~양화대교 남단), 제물포길(목동교~신월IC
중앙4차로), 동부간선도로(용비교~수락지하차도), 청담대교 북단~성남시계
등의 제한속도가 현재 시속 70km에서 80km로 올라간다.

또 내부순환도로 중 시속 60km로 제한된 일부 구간은 70km로 상향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가 전용도로의
기능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각 도로의 설계속도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