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이 2백억원이 넘는 아이스크림"거북이"의 상표권을 둘러싼
롯데삼강과 해태제과의 분쟁이 2년의 송사 끝에 롯데삼강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박일환)는 22일 해태제과가 "거북이"의 상표권자
인 농심이 상표법을 어기면서 "거북이" 상표를 롯데삼강에 대여해왔다며 농심
을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롯데삼강은 지난91년부터 "거북이" 상표권자인 농심으로부터 "거북이"
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얻어 "거북이" 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해 왔지만
연간 매출액이 1억~2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97년 11월부터 2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광고를 시작한 이후
매출액이 급증, 98년에는 1백5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롯데삼강의 주력
아이스크림으로 자리잡았다.

"거북이"가 인기를 끌자 98년 9월 해태제과에서 "토끼와 거북이"라는
유사 상표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에 롯데삼강은 해태제과에
"유명상표인 "거북이"의 유사 상표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
행위"라며 항의했다.

해태제과는 98년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됐지만 "농심은
임의로 "거북이" 상표를 롯데삼강에 대여했으며 더구나 대여 품목으로 샤베트
를 지정했는데도 롯데삼강은 "거북이"상표로 샤베트가 아닌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등록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롯데삼강이 "거북이" 상표를 임의로 사용했지만
농심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상표권 취소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또 샤베트와
아이스크림은 우유를 주원료로하고 첨가물만 달리 하는 것이므로 같은 품목이
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패소에도 불구, 해태제과측이 "앞으로도 "토끼와 거북이"를 계속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농심측은 "그 경우 해태제과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중지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거북이" 상표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