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팔당댐 등 전국 14개 광역상수원 하천 양쪽 경계선에서
1km 이내에는 음식점 러브호텔 등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또 준농림지안의 국도.지방도.시군도로 등에서 50m 이내 지역에도 이들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식수원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준농림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식당과 숙박시설이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을
기준으로 반경 20km 안에 있는 하천 주변 준농림지에 이들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 하천 양쪽 경계선
으로부터 1km 범위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하천에서 이어져 나오는 지천과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수질오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본류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서만
이 기준이 적용된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취수시설의 경우 적용기준이 반경
15km 이내다.

다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 개발불허 구역을
이들 하천 양쪽 경계선으로부터 1km범위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대상 지역은 팔당댐 금강본류 낙동강 대청댐 남강댐 섬진강댐 주암댐 등
전국 14곳이다.

건교부는 지난 97년9월 준농림지역중 수질오염과 경관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시.군.구 조례로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