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상지대 한약재료학과 졸업생 7명이 오는 20일 시행되는 제1회
한약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응시원서 반려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 등의 응시기회를 박탈할 경우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만큼 일단 응시원서 반려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한약재의 기와 미를 연구하는 "기미학" 등을
수강한 만큼 시험 응시자격이 있다"며 응시원서를 냈으나 지난 8일 시험
관리기관인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기미학은 한약관련 과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응시원서를 반려하자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함께 효력정지신청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