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핸드백 등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파울로구치 상표권이 구치사로
넘어간 만큼 구치사의 허락 없이 이 상표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파울로구치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주)크라운 등
업체들과 구치사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등 향후 관련 업계에 한차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16일 "구치사가 국내에서
6개월간 상표 사용권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만큼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구치사가 제기한 심결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치사가 파울로구치 상표를 인수한 뒤 따로
사용권등 설정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97년 1월 이후 크라운사에 상표
사용을 허가하지도 않은 만큼 크라운사의 상표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크라운사는 지난94년 2월 파울로구치와 상표 사용권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기간을 96년 12월까지로 정하되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파울로구치측에서
미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한 3년간 자동연장키로 했다.

구치사는 파울로구치 상표와 잦은 혼동이 벌어지자 94년 4월
파울로구치의 파산선고 이후 이 상표를 인수했으나 한국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따로 사용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크라운사 등은 "계약 자동연장" 조항을 들어 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구치사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상표사용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내 승소했었다.

이에앞서 구치사는 크라운사 등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상표사용금지소송을
제기해 지난 98년 7월 서울지법에서 승소했으며 크라운사 등 7개 업체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