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임휘윤 검사장)은 1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해 4번째 체포를 시도했으나 한나라당의 저지로
또 다시 실패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로 서울지검
조상수 공안1부 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을 다시 보내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영장집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사 현관문을 굳게 잠근 채 검찰의 영장집행에 불응해
검찰은 한나라당 당사에 들어가지도 못한채 철수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정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임시국회가 열려 정 의원을 강제구인하지 못하더라도 법적절차를
밟아 체포를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정 의원이 자진출두하도록 설득을 계속하는 한편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이 소집한 임시국회가 15일부터 열려 현역의원인 정 의원을 국회의
동의없이는 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지난 12일 발부받은 영장이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감안,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를 근거로
체포 동의서를 발부받기로 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박순용 검찰총장과 임 서울지검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정 의원
체포 실패 책임을 물어 지난 12일 전격 단행한 문책인사 배경을 설명하고
일선 검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