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모두 5천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매달 지원신청을 받는다.

업체당 5억원이내에서 지원되는 이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등 상환이며 이달은 오는17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다음달부터는 매달 1일~10일 사이에 지원신청을 접수하며 농협중앙회의
시군지부,지점,자치단체의 담당부서,지역 상공회의소등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벤처기업과 수출전문기업,인터넷 무역업체,여성기업,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등에 우선 지원된다.

문의 (0331)249~4590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