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물건과 서류를 배달해 주는 이른바 "퀵서비스 택배"가
성업중이다.

전자상거래와 TV홈쇼핑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덩달아 시장을 확장해 가고
있다.

교통지옥을 뚫고 물건을 빠르게 수송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영세 운송업자들이 가세,과열경쟁이 빚어지면서 오토바이를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가 하면 차도와 인도에서 곡예사처럼 난폭운전을 일삼는
등 적지않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

배달사고에 따른 마찰도 종종 빚어지지만 제도적인 해결이 안되고 있기도
하다.

<>급성장 추세 =90년대들어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온라인 온타임"의 구호를 내건 디지털경제가 초스피드로 성장하면서
"신속배달업"도 함께 번창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7백여개 업체가 1만2천여대의 오토바이를 굴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물류연구원이 서울시내의 오토바이 택배업체 2백80개사를 상대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체당 평균 20여대의 오토바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10% 정도를 실어나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0대미만의 오토바이를 두고 있는 영세업체를 포함하면 실제론 서울시내
에만 5백개사이상이 영업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오토바이 한대당 하루 11건의 물건을 운송하는 등 "일감"은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택배업체들의 수송 물량중 70%가 소화물이고 나머지 30%가
서류였다.

물건 송달에서 출발한 퀵서비스의 대상이 택배로 전환됐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문제점 속출 =오토바이특송업은 현재 심부름센터 등 용역업이나 우편법에
의한 서류송달업 등으로 편법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식 화물운송업이 아니어서 배달 과정에서 분실사고가 나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가 쉽지않다.

바가지 요금을 둘러싼 분쟁도 적지 않다.

일명 "나이더"로 불리는 배달원들은 차선위반과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폭주족을 방불케 하는 과속 곡예운전도 불사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지입제와 영세한 택배사들의 과당경쟁 구조탓이다.

배달원들은 회사측에 먼저 "보증금"을 낸뒤 배달의뢰를 받는다.

보통 1만~1만2천원의 일비를 내고 일감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토바이가 대부분 배달원 소유이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범칙금을
물리지도 못한다.

사고가 난뒤 책임을 가리기도 어렵다.

사정이 이래도 회사측은 따로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

지입제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속수무책이다.

<>개선방안 논란 =관련업계는 이륜차특송업회를 만들어 제도권 진입을
준비중이다.

서울시도 이를 거들고 있다.

서울시관계자는 "상당한 물동량을 담당하고 있는 오토바이 특송업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상 정식업종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이용 시민들과
관련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양성화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오토바이 택배업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면 협회가 자율적으로
기준요금을 설정, 바가지 요금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화물 분실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화물(적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업자가 임의로 작성하던 약관도 관할 구청에 신고, 이를 지키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된다는 것.

그러나 법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건설교통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화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며 "오토바이
특송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규제를 푸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면 불법 운행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남궁덕 기자 nkdu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