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민간 빌딩은 설치비용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받게 된다.

그러나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는 빌딩에 대해서는 매년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법률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돼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
오는 2004년까지 80%이상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04년까지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매년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조례도 제정키로 했다.

시는 공중화장실, 도서관 등 장애인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장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키로 하고 이들 의무대상 시설의 설치율을 올해중
55%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설치 의무대상 시설 13만6천8백23곳중 51.8%인
7만8백25곳에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 남궁덕 기자 nkdu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