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 간부사원들로만 노조를
설립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노동부는 "현대.기아자동차 관리직 노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가
지난 1월20일 제출한 노조설립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대차의 경우 노조규약에 모든 근로자로
노조가 구성된다고 명시돼 있어 사업주를 제외한 전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관리직 노조가 기존 노조원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만큼 현행법상 불법인 복수노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관리직 노조설립준비위는 성명서를 내고
"조직 대상의 중복 여부는 노조규약의 형식적인 내용 보다는 입법취지에
맞게 노조 구성원의 범위와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반발했다.

설립준비위는 "현대차 기존노조 규약이 모든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과장급 이상은 조합원인 적이 없었다"면서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기존노조와의 연대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