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재배된 배추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많은 양의 아연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마포구 상암동 등 서울시내
9개지역과 경기도 2개지역에서 재배된 채소류의 중금속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마포구 상암동에서 재배된 배추에서는 kg당 25mg의 아연이 검출됐다.

이는 경기지역 배추의 평균 아연 검출량(kg당 3.32mg)보다 7.5배나 높은
것이다.

소보원은 이 배추를 먹을 경우 하루 아연 섭취 허용량(kg당 6천마이크로
그램)보다 19.3% 많은 kg당 7천1백55마이크로그램의 아연이 몸안에 쌓이게
된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소보원은 "아연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설사 구토와 함께 중독될 위험이
있다"며 아연 과다섭취를 막기 위해 농경지 토양오염기준 항목에 아연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재배된 이들 채소류는 대부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돼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는 농경지에 대한 아연 오염기준이 빠져 있어
채소류의 아연오염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지역에서 납 카드뮴 구리 니켈 수은 등 다른 중금속도
검출됐지만 섭취 허용량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