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료율을 단일화하면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보고를 받고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영세업체 근로자는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발표,직장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사실을 숨기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의보통합 추진기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전담반이
지난해 6월 작성한 "직장가입자 통합보험료 부과를 위한 모의운영결과
분석" 자료가 10일 공개됨으로써 밝혀졌다.

전담반은 이 자료에서 의보료 부과기준이 변경될 경우 병원을 자주
찾지 않는 영세사업장 생산직 근로자 및 여성근로자 등 노동집약산업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로공단(서울 26지구),한일합섬,마산 수출자유지역(경남 7지구)
등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전담반은 영세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느는 것은 수진율과
부양률이 높은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나 공무원 등의 인하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실무전담반의 분석자료는 전체 1백40개 직장조합의
자료를 종합하지 않은 초안이어서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참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백40개 직장의보조합의 자료를 대부분 반영한 2차
모의운영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며 "월 소득 1백54만원 이하인 가입자
대부분의 보험료가 내리는 2차 결과가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