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현재 생년월일 기준
"만 19세 미만"으로 돼있는 청소년보호연령을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청소년보호연령이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바뀌면 정상 나이의 대학
1년생의 경우 대학에 입학하는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연 나이가
만 19세로 돼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는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개인마다 달라 생일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대학 1년생에 대해서는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통념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민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대부분의 법률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으나 병역법과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서는 "연 나이"가 적용되고 있다.

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연령 기준이 바뀌면 민법 등 다른
법률의 청소년 보호연령 기준도 뒤따라 바뀌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하반기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