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준 출생연도로만 따진다 ..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만 19세 미만"으로 돼있는 청소년보호연령을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청소년보호연령이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바뀌면 정상 나이의 대학
1년생의 경우 대학에 입학하는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연 나이가
만 19세로 돼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는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개인마다 달라 생일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대학 1년생에 대해서는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통념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민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대부분의 법률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으나 병역법과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서는 "연 나이"가 적용되고 있다.
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연령 기준이 바뀌면 민법 등 다른
법률의 청소년 보호연령 기준도 뒤따라 바뀌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하반기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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