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부 내용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 3부(재판장 장광환)는 지난1월 18일
한국전화번호부(대표 이동훈)가 통신번호부(대표 강원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2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신번호부가 한국전화번호부에서 34년간의 비용과 노력으로
창작한 업종분류체계를 무단 도용하고 표지 및 편집체계를 유사하게
사용해 일반이용자나 고객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혼동케 한
점이 인정된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전화번호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통신으로부터 전화가입자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받아 전국에 전화번호 관련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1일 "통신번호부가 한국통신에서 고객 DB를
제공받아 전화번호부를 제작하는 업체인 것처럼 영업활동을 해 영업상의손실
및 기업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통신번호부처럼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군소 전화번호부 업체들이 난립해 있는 전화번호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희수 기자 mhs@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