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을
구조개선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해 정보처리 건설업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벤처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1일
발표했다.

도는 이를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8백억원, 경영안정자금
7백억원 등 도자금 1천5백억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자금 1천5백억원 등 모두
3천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지원책에 따라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은
구조개선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인 벤처기업은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그동안의 제조업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해 건설업 재생재료가공
처리업 전기.가스업 수도업 정보처리업 등 서비스업체로 확대했다.

또 우량기업 수출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기술력우수기업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은 업체당 총 지원한도액을
30억원이내에서 40억원이내로 늘릴 계획이다.

또 벤처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업체당 3억원이내 지원키로 하고 매년 5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영안정자금은 창업 3년이상의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은 창업 3년이내의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지원조건은 분기별 1회 지원에서 상시지원으로 바꾸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소요자금의 1백%이내에서 연간 11억원까지 연리 8.25%(벤처기업
5%)로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은 2억~5억원까지 연리 6.5%(보증서 담보는 5.5%)로 지원받을
수 있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