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사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총투표에서
가결됐다.

이에따라 지하철노조의 "무파업" 선언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배일도)는 25일 지난 21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실시한 노사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에 총 조합원 9천2백80명중
4천9백79명이 참가, 85.78%(4천2백71명)의 찬성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투표참가율은 53.65%. 이로써 지난해 12월30일 노사간 합의했던
잠정합의안의 효력이 생기게 됐다.

지하철노조는 "해고자를 포함한 일부 전.현직 노조간부들의 투표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투표를 무사히 마쳤다"며
"대결구도의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승무 차량 역무 기술 등 4개 지부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측은
이번 투표를 "불법투표"로 규정,법원에 투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혀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앞서 지하철노조는 지난 12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잠정합의안
무효와 재교섭결정이 내려지자 조합원들의 의견을 직접 묻기 위해 지난 18일
총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비대위측이 투표저지에 나서는 바람에 투표시기가
21일로 연기됐었다.

지하철공사 노.사는 지난해말 <>2001년말까지 정원 1천6백21명 감축
<>4조3교대제 근무형태의 3조2교대제로의 전환 등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
및 임금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 남궁덕 기자 nkdu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