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태정 전법무장관과 연정희씨 부부가
같은 법정에 서는 것은 피하게 됐다.

23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김 전장관은 이 법원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에서,연씨는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김씨의 경우 공범으로 기소된 박주선 전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변호인 중에 최근 공직에서 물러난 이른바 "특정변호사"가 포함돼
법원 내규상 형사수석부인 형사합의 30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옷로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연씨와 배정숙,정일순,이형자씨 재판은
모두 형사합의 23부에 배당됐다.

이에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합의 30부는 김씨와 박씨의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할지 여부를,형사합의23부는 연씨와 배씨 등의 재판을
분리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