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와 "보존"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삼청각"이
시 문화재로 지정돼 보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시 문화재지정위원회의 현황조사 결과 삼청각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며 오는 25일자로
이 건물 일대에 대한 문화재지정 심의를 고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지정 심의가 예고될 경우 고시일로부터 30일동안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심의를 통해 문화재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한편 건물주에
대해서는 서울 지역 시유지중 해당 건물과 가격이 비슷한 땅을 골라
등가교환하는 방식의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현 소유자인 화엄건설측은 시가 삼청각을 문화재로 지정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현황조사 결과 삼청각은 한옥건물과 돌담, 희귀한 자연석들이
조화를 이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며 수령 20년이 넘은 소나무
3백여 그루로 이뤄진 수풀은 생태.

환경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지역주민이나 시민들 사이에서도 철거로 인한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삼청각은 지난 72년에 지어진 서울의 대표적인 요정으로 대지 3천21평,
건물 7동, 건축 연면적 1천3백30평 규모다.

최근 화엄건설이 이 건물을 헐고 단독주택을 짓겠다며 관할 성북구청에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신청을 냄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