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다섯 곳인 이른바 '빅5' 소속 교수들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이 이미 일주일에 하루 휴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다만 이들은 일주일에 하루 휴진하더라도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한다. 교수 비대위 차원에서 휴진 날짜를 정하더라도 동참 여부는 교수들 개별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세브란스병원 교수 비대위는 이달 30일을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매주 하루 휴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정기 휴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은 다음 주 금요일인 내달 3일에 진료과별 상황에 맞춰 일반 환자 진료와 수술을 멈춘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하루 휴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각자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휴진한다. 성균관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소속 교수의 86%가 주 52시간 넘는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교수가 권고안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 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지난 2월 접수해 수사 중이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이어지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월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네 명의 위원들은 지난 3월 특위 연장에 반발해 전원 사퇴했다. 이날 투표에는 국힘 의원들이 참여해 반대표 없이 안건을 의결시켰다. 김혜영 부위원장은 "앞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안건 통과 의사를 밝혔다.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교사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지난 24일 충남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서울시의회 111석 중 75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해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