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대한항공 이용금지 조치를 해제한지 한달만인 지난달
국방부 직원들에게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도록 다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22일 영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에 따른 것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16일 "국방부내 민간항공수송평가위원회(CARB)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2일 대한항공을 "잠정 이용금지 항공사"로
분류했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 직원들은 앞으로 공무 출장시 대한항공을
이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주한미군
등에 보냈다면서 이번 제재조치의 효력은 즉각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4월 중국 상하이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화물기
추락사고 직후 대한항공 이용 금지령을 내렸다가 7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철회했었다.

대한항공은 이번 조치로 국방부의 "민간항공 운송계획"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의철 기자 eclee@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