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옮기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다면 "정상참작"이 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6일 응급환자를
긴급히 이송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문모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운전한 점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운전이 필수인 난방설비업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운전면허 취소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그로써 얻을 수 있는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월4일 처제의 식구들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처제의
시어머니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환자 후송을 위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3%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