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 부장판사)는 13일 고객투자금
1천1백억여원을 횡령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삼부파이낸스
회장 양재혁(45) 피고인에게 특경가법 위반(횡령)등을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모씨 등 11명의 투자자들이 낸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횡령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회사"라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횡령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회사돈을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사적 행위에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횡령 금액이 1천여억원이 넘는 거액이지만 피해자의
80%가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데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삼부파이낸스에 양도하기로한 점 등을 참작해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양 피고인은 삼부파이낸스의 일반 투자자의 투자금 1천1백억여원을
빼돌려 삼부엔터테인먼트 등 계열사 설립과 증자자금등으로 유용하고
생활비로 2백30억여원을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